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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해양환경 파괴’

기사입력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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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관계자들이 항포구 주변에서 무기산 불법 사용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내 항·포구 주변에서 무기산을 불법 보관, 적재 행위가 성행, 해양환경 오염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1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김 양식장의 무기산 불법 사용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무기산은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할 때 쓰는 불법 물질로 염소이온 농도가 30~33% 정도로 유기산(9.5% 이하)에 산성이 강하다. 

    특히 해양 환경오염 및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어 해양수산부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무기산을 김 양식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화성 48곳, 안산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66곳 3,100ha로 해양수산과와 안산, 화성, 관할 수협 등이 참여, 매월 3회 이상 단속한다.

    단속은 육상의 경우 항·포구 주변 불법 무기산 보관·적재 행위, 해상은 김 채취 중인 어장관리선 내 유해약품 적재, 사용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큰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점검한다. 

    해상은 안산시, 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해양환경 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김 양식장 사용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어업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도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6억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활성처리제(유기산)를 안산 및 화성시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무기산 사용으로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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