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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지인 살해한 남성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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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트렁크에 실어 인하대 인근 노상 주차장에 버린 승용차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돼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 살인, 사체유기, 살인 등의 혐의로 검거한 A씨(50대, 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추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B씨(50대, 여)를 살해한 후 B씨 카드를 이용,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와 지인 C씨(50대, 남)와 공모, B씨 시신을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에 시신 유기 당시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 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유인한 후 살해해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추홀서는 B씨 딸로부터 4일 오후 7시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5일 A씨를 검거했다. 미추홀서는 B씨를 수색하는 도중 5일 오후 7시30분께 B씨 차에서 살해된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강력사건으로 전환했다. 

    이어 수사를 벌여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 당시 범행을 도운)C씨도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서는 살해 동기와 범행 도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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