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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미지급 등 하도급 보호제도 위반 ‘기승’

기사입력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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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선금 미지급 등 경기도내에서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관급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하도급 비용과 관련된 235건의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 행위를 적발, 개선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위반 사례는 선금 미지급(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 준수(59건),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5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 발급(8건)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 발급(2건) 등 하도급자,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이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수원시가 발주한 A공사는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은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진 것으로 대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 행위에 대해 공사 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고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감사총괄담당관은 "법령에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불공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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