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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카페 불법영업 ‘끊이지 않아’

기사입력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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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경기도내 베이커리 카페 등에서 불법 영업이 기승,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경기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에서 불법 영업이 성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17일까지 제과․제빵 대량 제조․유통업체와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의 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빵) 제조·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 식품별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등을 수사한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을 비롯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식품별로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외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린 규모가 큰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를 중점 수사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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