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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부 등 경기도 불법 대출 ‘기승’

기사입력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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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대출 등 경기도내에서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의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한 혐의로 21명을 검거, 5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또 형사 입건한 나머지 1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30억 원에 달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는 38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전통시장 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주변 영세 상인들에게 대출을 시행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와 대출금을 부담하는 전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하면서 대부 이익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출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10~20%의 이자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80여 명에게 6억7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최고 3,65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기다 적발됐다. 

    B씨는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B씨는 90여 명에게 2년 동안 7억5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최고 124%에 해당하는 이자 4,300만 원을 챙겼다. 

    B씨는 대부계약 시 작성한 차용증을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제기 시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은 후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C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자 등 3명에게 접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고 총 19회에 걸쳐 10억4,700만 원을 대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최고 2,940%에 해당하는 2억8,900만 원의 이자를 받아낸 C씨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고 욕설·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다 검거됐다.

    특사경은 또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검거, 불법 광고전단지 2만8천매를 압수해 폐기했다. 

    이 가운데 전단지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 해준 뒤 자신의 신분 노출을 피하고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 1일 3만5천 원씩 100일간 350만 원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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