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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특약 등 경기도내 불법 하도급 ‘기승’...부작용 우려!

기사입력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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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토록 하는 등 경기도내에서 불법 하도급이 기승을 부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시․군, 공공기관이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계약과 관련된 297건의 불공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정 감사결과 건설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 특약에 따른 갑질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 설정이 26건에 이른다.

    이와 함께 지연배상금 율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 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율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가 134건 등이 있었다. 

    도는 대형 건설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할 방침이다.

    김진효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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