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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재료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 ‘기승’

기사입력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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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이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내에서 고춧가루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재료를 이용, 김치를 제조, 판매한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 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행위 3건을 비롯해 자가 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가 있는 행위 3건이다. 

    예컨대 의왕시 A김치 제조 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을 비위생적인 영업장에서 제조,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B즉석판매 제조가공 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 일부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섞어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출입구에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 표기해 적발됐다.

    광주시 C식품제조업체는 김치, 반찬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지난해 6월 30일 자가 품질검사를 의뢰해 검사한 이후로 모든 생산 제품에 대해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김치 류, 절임 류, 조림 류, 고춧가루 등 완제품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수원시 D식품제조업체도 김치를 제조하면서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없이 영업하는 행위와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면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원산지를 거짓 및 혼동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윤태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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