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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기 불법 포획 중국어선 나포 ‘벌금 부과’

기사입력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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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참조기 등 수산물 7.5톤을 불법 포획,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혀 벌금 8천만 원을 물게 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8시55분경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A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 법 위반 혐의로 나포, 조사해 벌금 8천만 원을 받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해상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이용, 불법 조업을 하고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해경은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A호(승선원 18명)를 발견,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을 출동시켰고 고속단정 2척으로 이동 중인 A호에 정선 명령을 내린 후 해상 검문검색을 시행했다.

    검문결과 A호는 차귀도 북서쪽 해상에서 길이 12.9km, 그물코 평균 43mm인 어구를 이용, 4회에 걸쳐 참조기 등 7500kg을 포획했으나 어획량을 300kg으로 축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호를 나포해 현장에서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등에 대한 경위를 조사해 벌금 8천만 원을 부과하고 15일 오전 10시 20분경 A호 선주로부터 담보 금을 납부 받고 석방했다.

    최규모 계장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을 근절하고자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 적발 시 해양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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