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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수사 착수

기사입력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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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건설공사장에서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형 건설공사장에서 미세먼지를 여과 없이 무단 배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15일부터 26일까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민원 발생 사업장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장이다.

    특히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 도금, 다림질 시설 등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도 확대 수사한다.

    수사 사항은 세륜 시설 미가동·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 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희석배출 등이다.

    이와 관련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건강에 직접 위해를 주는 미세먼지 관련 위반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차단해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 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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