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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체납자 174명 총포 압류 착수

기사입력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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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액의 총포를 소지하고 있던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경찰서와 공조, 총포 소지 허가 내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체납자 174명이 경찰서에 보관 중인 206정의 총포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렵 등을 위해 총기를 구매하면 소지 허가를 받고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엽총 등 총포류는 포착이 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 체계에서도 사각지대로 노여 있었다.

    도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체납자 174명(체납액 26억)의 총기 소지를 적발,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공매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사업이 어렵다거나 실직했다고 하는 등 핑계를 대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가의 총포를 구입, 레저 활동을 즐기는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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