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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전 동거녀 자동차 안 불 지르려 한 30대 ‘구속’

기사입력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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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전 동거녀와 친딸이 타고 있는 자동차 안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전 동거녀를 쫓아다니며 폭행, 협박, 스토킹, 자동차에 방화 하려한 혐의로 A씨(30대, 남)를 검거,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중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중구 한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씨(30대, 여)와 한살 딸이 타고 있는 승용차 안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게다가 헤어진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B씨 의사를 무시한 채 연락과 만남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결별한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해 왔다. 

    중부서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차량 안에 한 살 배기 딸과 B씨가 함께 타고 있던 것을 확인한 후 문 틈 사이로 불을 붙인 박스를 넣어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사전에 경찰에 의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신고자가 1.5초 이상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보호 대상자의 위치를 3초안에 파악해 출동하는 장치)를 누르자 도주했다.

    중부서는 A씨를 추적,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A씨는  B씨와의 사이에 한 살 배기 딸을 낳고 생활해 왔으나 B씨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저질러 경찰에 신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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