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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지역 외국인 음식점에서 불법 식품이 유통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광주광역시)
전남 광주지역 외국인 이용 음식점에서 각종 불법이 성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광주시 민생사법경찰은 방역관리 강화 및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외국인 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등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출입자 명부 등 방역관리 강화 및 무신고 수입식품 차단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업소 내부가 보이지 않는 등 위생 취약 의심 업소 65곳을 선별, 지난달 25일부터 4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 조리장 위생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5곳,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 1곳, 무신고 식육판매업 영업행위 1곳, 시설물 멸실 1곳 등 8곳을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위반 업소는 자치구에 통보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및 무신고 식육판매업 영업행위를 한 7곳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통해 사법 조치한다.
또 점검 기간 영업주에게 출입자 명부 관리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기침,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김현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외국인 이용 음식점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무신고 수입식품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식재료 사용으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사 활동을 강화해 방역수칙 이행 및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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