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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 폭력배 5명 ‘구속’

기사입력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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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시 공장 내부에 불법 적치된 폐기물 (사진=경기 남부경찰청)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조직폭력배 5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폭력조직원 A씨(50대) 등 5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B씨(40대)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남부청에 따르면 이들은 하치장 운영자, 브로커, 바지사장, 문지기, 운반기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 안성시의 공장건물 내부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6,000톤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금년 4월까지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지역 임차한 빈 공장건물 등 11개소에 약 4만6,000톤의 폐기물을 투기·적치해 9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가업체를 인수, 배출업체에서 받은 폐기물 일부만을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 합법을 가장하고 실제로는 폐기물 대부분을 불법 하치장으로 반출, 무단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허가업체는 폐기물 불법투기 허브 역할을 했다. 이번 사건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지역 폭력배 10명이 개입, 전국 폐기물 업체에서 대량의 폐기물을 반입,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바지사장 명의로 폐기물을 투기할 부지 11개소를 임차해 보증금의 일부만 지불하고 잔금 또는 월세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폐기물을 집중 투기하고 도주, 임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했다.

    특히 이들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임차한 공장건물 주변에 가림 막(약 4∼6m 높이)을 설치하거나 건물 내부 창문을 검은 천 등으로 가린 후 주로 야간에만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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