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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불법 영업 A업소 특사경에 ‘덜미’

기사입력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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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을 불법 운영한 A업소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특사경)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핼러윈데이를 앞둔 30일 화성시와 합동으로 A업소를 특정 단속해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업소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시설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지난 5월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했다. 

    그러나 특사경이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업소는 태국인 등 외국인 손님들만 출입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하고 있었다.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A업소를 보강 수사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윤태완 특사경 단장은 "유흥주점 불법 영업을 강력히 수사하는 한편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 및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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