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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난립’

기사입력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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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주차구역이 49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 불법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난립,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경찰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

    서울시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21년 9월 기준 서울시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가운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주차구역은 49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소화시설 5m 내에 설치된 것으로 351개이며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구획은 133개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있는 것은 9개이다. 

    또 위법 구역 관련 민원은 2019년 314건, 2020년 323건, 2021년 332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심지어 동대문구의 경우 신설 절차에 ‘경찰서 및 소방서 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시설 5m 이내 설치금지 지군을 위반한 주차 구역이 222건으로 서울시내 최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기준이 되는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소관이나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게 있어 경찰이 따로 단속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가 법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경찰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차난은 서울시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종합적인 대안을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시책으로 설정, 서울시 지자체-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가 협조해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횡단보도 10m 이내, 도로 위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 장치 설치장소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어 해당 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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