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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조업하다 도주한 중국어선 1척 나포

기사입력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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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불법 조업을 하다 조주한 중국어선을 적발, 나포하고 있다. (사진=재주해경)

    무허가 조업을 하다 도주한 혐의를 받는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서귀포 남쪽 118km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해상에서 정선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경제수역어업주권 법 제5조 및 제6조의2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 정박지로 압송했고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은 23일 낮 12시경 서귀포 남쪽 약 116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약 6.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A호(승선원 11명)를 발견,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이어 고속단정을 탄 특수기동대 2개 팀이 해상 검문검색을 하기 위해 출동, 조업 중인 A호를 발견, 접근하자 고속단정을 발견한 A호는 그물을 절단하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해경은 A호를 대상으로 정선 명령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타실 문을 잠근 채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도주하는 A호의 이동 경로를 고속단정 2척으로 추적·차단했다.

    1시 20분경 A호를 정지시켰고 특수기동대가 승선, 검문결과 A호는 9월17일 중국 온령항에서 출항,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진입,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돼 적발했다.

    최규모 계장은 "불법 외국어선을 차단하기 위한 검문검색을 강화, 불법이 확인될 경우 해양 주권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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