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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건축공사장 각종 불법 ‘여전’ 대형사고 우려

기사입력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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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계단을 불량하게 설치해 서울시에 적발된 건축공사장 (사진=서울시)

    안전수칙 미 준수 등 서울지역 건축공사장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성행, 안전사고 및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465개소의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해 합동 안전감찰을 벌여 1000여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예컨데 A공사현장은 해체 잔재 물을 슬래브 위에 과다하게 쌓아놓거나 건물 무게를 견디는 잭 서포트 개수와 위치가 계획서와 다르게 설치된 상태로 공사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런 경우 해체 전 건물 붕괴 우려가 높다. B신축공사장은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불량하게 설치하거나 흙막이 시설을 부실하게 시공한 채 공사를 하다 적발됐다.

    근로자 추락 및 공사장 붕괴가 우려된다. C신축공사장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현장에 품질시험실을 갖추지 않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해체‧신축공사장 안전관리 작동여부를 비롯해 해체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준수,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 건축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이뤄졌다. 

    감찰 결과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되는 등 공사 관계자들의 무관심과 작업 편의를 이유로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위법·부실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고 위반 내용에 따라 215개 현장에 대해선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조치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 착수 전 공무원과 전문가 합동 현장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한편 이번 감찰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축법 등 법정 서식 개정안과 도심 내 소규모 건축공사장 현장 여건을 반영한 ‘품질시험실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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