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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동물 의약품 불법 판매 ‘성행‘

기사입력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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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 약품판매 등 경기도내 동물관련 업소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자격자 약품판매 등 경기도내 동물관련 업소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 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다. 

    수사 내용은 처방전 없이 동물 의약품 판매, 사용기한 지난 동물 의약품 진열·판매, 무자격자 동물용 의약품 판매, 의약품 포장용기 개봉판매 행위 등이다.

    현행 약사법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자격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사경은 제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유해한 동물의약품 발견 시 압류 및 관련 제조 업소까지 연계해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윤태완 특사경 단장은 "동물 의약품 오·남용은 동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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