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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장재료 불법 제조·판매 수사 착수

기사입력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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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 등 김장철을 앞두고 각종 불법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수사 대상은 고춧가루, 김칫소, 젓갈류 등 김장재료나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도내 90개 업체다.

    수사 내용은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사용 행위 등이다.

    또한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완제품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를 비롯해 외국산 고춧가루 및 김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수사한다.

    이와 관련 윤태완 특사경 단장은 "김장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불법이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보존 기준 위반이나 원료배합 비율 부적합 등 식품 취급 기준·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저가의 외국산 고춧가루와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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