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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사업자 사칭한 사기 행각 ‘폭증’

기사입력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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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수탁사업자를 사칭 사이트를 개설, 입금을 유도하는 등 피해가 급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복권수탁사업자를 사칭 사이트를 개설, 입금을 유도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전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복권 판매액은 5조 4152억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고 금년 상반기에만 3조원 가까이 팔려 최고 판매액 갱신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동행복권을 사칭한 피싱 사기와 복권 정보를 도용해 운영하는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가 6.5배 이상 대폭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예방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신고 된 불법 행위는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가짜 동행복권’ 구매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들이 당첨금 지급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고액의 ‘서버 복구비’를 요구했다.

    또 ‘출금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고 있다. 올해도 ‘AI(인공지능)로 복권 당첨번호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며 가짜 복권 홈페이지에서 복권을 사도록 유도해 120억대의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312명에 이르고 금액을 피해자 수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3,8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초기에는 5~10만원의 수익금이 당첨돼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더 큰 금액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문제는 복권 판매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불법 행위가 만연하는데도 이를 단속하고 모니터링하는 노력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최근 7년간 복권 홍보비 및 광고비로 매년 70억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복권위원회는 불법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에 필요한 조직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운영하는 동행클린센터를 통해 불법을 접수 중이지만 이를 운영하는 예산은 연평균 1억도 되지 않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경찰서가 복권 관련 불법을 단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 2회 합동 단속를 실시할 뿐 피해 규모에 대한 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적절한 피해 예방이나 구제에 대한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진 의원은 "복권 판매액이 매해 신기록을 경주하면서 복권관련 사기와 불법도 크게 증가한 만큼 피해 예방이나 피해 구제에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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