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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해경에 ‘나포’

기사입력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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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적발, 나포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기관출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한 혐의를 받는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일 오후 3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해상에서 어업 허가증 기재 내용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조업한 A호(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어선 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선 톤수 또는 기관 출력 변경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결과 A호는 허가증에 기재된 기관출력 150마력을 372마력으로 변경했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호 선장과 선원을 전용부두로 압송,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고용화 기획운영과장은 "조업시기를 맞아 중국 어선들의 조업 척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EEZ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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