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도, 지역화폐 부정 불법 유통 ‘꼼짝 마’

기사입력 2021.10.0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47183_1633043731.jpg

    ▲경기도가 오는 20일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기지역화폐가 부정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철저한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오는 20일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재난기본소득 및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사용량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불법 환전, 지역화폐 차별 거래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뤄진다.  

    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은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방문,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단속반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재판매·대여 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 마트·음식점 등의 편법가맹 의심,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 수수,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등을 단속한다.

    또한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도는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법에 의거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대규모 ‘깡’ 등의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도는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들과 함께 운영시스템을 지속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근절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지역화폐를 악용,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하게 단속해 불법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의심 업체 현장점검, 지역화폐 부당차별 거래행위 현장점검,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등 법률 개정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