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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그물 이용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기사입력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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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 가거도 남서쪽 해상에서 망목 규정을 위반,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이용,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5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해상에서 망목 규정을 위반, 조업한 중국어선 A호(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더 많은 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인 그물코 크기 50mm 보다 작은 39.3mm 그물을 사용해 어류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들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 조치를 한 후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임재수 서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 어선의 제한조건 위반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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