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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기승‘

기사입력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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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이 기승을 부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서울지역에서 건설업체가 갖춰야할 기준에 미달하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이 기승을 부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A건설회사는 서울시 발주 입찰 확률을 높이고자 가짜 회사인 페이퍼컴퍼니 6개 사업자를 동원, 입찰금액을 다르게 적어 벌떼입찰을 했다 단속에 적발됐다.

    아울러 B, C건설회사는 사무실을 충족하지 못한 채 출입 문과 탕비실 등을 공유하는 등 각자의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시는 또 최근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에 대한 단속을 벌여 38개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 21곳에는 영업정지, 1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재 16곳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2억 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벌여온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시 발주 700여 곳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적정 인원 기술자 근무, 일정 규모 이상 자본금 보유, 시설·장비·사무실 보유 충족해야 함),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야기에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향후 시 공사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린 것이 적발되면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까지 시행한다. 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폐해로 귀정했다.

    따라서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공정 하도급으로 공사 품질 저하,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시민 안전을 위협해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등은 건전한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공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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