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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액 체납자 무체 재산권 압류 착수

기사입력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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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가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 무체재산 압류에 나선다.


    지난 21일 시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이 특허권·저작권 등을 갖고 있을 경우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3자의 저작권·재산권 이용에 따른 소득이 생긴다.

    시가 특허청·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고액체납자 1616명의 무체재산권 보유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46명 129건이 이른다. 

    아울러 어문저작물·미술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자 9명 82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체납자가 보유한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조사해 환가가치가 있는 재산권은 압류한 후 공매 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린다.

    다만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 압류에 앞서 9월 말게 세금 납부를 안내한다.

    또 무체재산권 압류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예고문을 발송했는데도 납부의지가 없을 경우 11월 중 압류와 공매처분 등 후속조치를 단행한다.

    이와 관련 정인식 세정과장은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체납자들의 세금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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