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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근린생활시설 내 불법 '기승'

기사입력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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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불법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 등 경남지역 근린생활시설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경남도는 최근 동·식물 관련시설 및 농가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무단 불법용도 변경해 제조 업소나 일반창고 등으로 임대해 사용 중인 8개소를 적발, 행위자를 형사입건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 건축 또는 설치,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 인접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 건축자재 무단 적치 및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건축물 외에도 토지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을 무단 설치하거나 확장한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용객 편의 증대만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GB) 내 주차장 무단 확장 행위는 실내 이용객 증가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관리 체계를 저해하게 됨에 따라 중점 단속한다.

    이와 관련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도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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