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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상습 투약 불법 체류 태국인 4명 ‘구속’

기사입력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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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인 A씨 등 4명이 몰래 흡입하다 서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붙잡혀 압수된 필로폰 증 투약기구 (사진=서해해경청)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들이 해경에 붙잡혀 4명이 철창신세를 받게 됐다.


    서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마약 공급 책 A씨(38세) 등 4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해청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인근 원룸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해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원룸에서 필로폰 흡입에 쓰이는 투약기구를 발견했고 A씨 등이 이 투약기구를 직접 제작해 필로폰을 흡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이철우 수사과장은 "조선업체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고 집단으로 모여 상습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소 근로자들과 선원 등 일반 시민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유통 구조를 파악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 이들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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