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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경유 0.5L 유출한 어선 ‘덜미’

기사입력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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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에서 기름을 수급하다 경유 약 0.5L을 유출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된 어선 A호 (사진=제주해경)

    바다에 기름을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어선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오후 4시49분경 제주시 한림 항 수협 어판장 앞 해상에서 기름 수급 중 경유 약 0.5L을 유출한 혐의로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해양오염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한림파출소 순찰팀과 연안구조정을 급파, 길이 3m, 폭 3m 정도 기름 유막이 3개소에 분포된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정확한 해양오염 원인을 찾기 위해 수색 중 A호가 인근 면세유저장소 앞 해상에서 기름을 받다 해상에 유출한 것을 확인, 출항 중이던 A호를 입항 조치시켰다.

    이후 선장을 해양환경관리법(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연안구조정 워터제트를 이용 기름 유막 등 오염물질을 암벽 쪽으로 모아 분무기 등으로 방제작업을 했다.

    최규모 홍보실장은 "소량이 유출돼도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름, 유성혼합물 등의 배출은 처벌받게 돼 유류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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