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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그물 바다에 무단 투기한 양심불량 어선 ‘덜미’

기사입력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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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그물 5kg, 20미터를 바다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된 어선 (사진=여수해경)
    폐그물을 바다에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는 양심불량 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남 여수 대경도 앞바다에 폐그물(5kg, 20미터)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어선 A호(승선원 10명)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26분께 대경도 앞 해상에서 어선이 해상으로 폐기물(그물)을 버린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켰다.

    해경은 A호 위치를 확인, 불법 여부에 대한 단속에 나섰고 신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을 확보, A호 선장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누구든지 선박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안 되며 무단배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양종환 과장은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8월17일부터 3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양종사자들 스스로가 쓰레기 등 해양오염 물질을 바다에 버리지 않는 등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양환경 지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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