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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6일 오후 9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송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A호(승선원 6명) 선장 B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5분께 음주운항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연안구조정을 급파, B선장을 적발했다.
B씨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8%를 확인, 해사안전 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
박성재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높아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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