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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평택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기승’

기사입력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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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이 지난 식제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제품

    경기 용인·평택지역 초, 중, 고, 학원가 주변에서 부정, 불량식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판매하는 업소 60곳을 수사해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업소는 프랜차이즈 4곳, 일반음식점 2곳, 제조업소 1곳이며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 표시 및 보관 2건, 규격 위반 3건, 원료서류 미 작성 1건이다.
    예컨대 용인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호밀가루를 포함한 7종의 재료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창고 및 조리대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용인시 B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3일이나 지난 순두부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C식품접객업소는 냉장보관용 치즈를 냉동보관 사용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용인시 D식품접객업소는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한 떡볶이 소스가루를 이용, 조리 판매하다, 평택시 E업소는 냉동보관용 무염 야채라이스를 냉장 보관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보관할 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을 기준에 맞게 보존하지 않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사용 조리 판매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식품의 경우 관리 소홀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가 위생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될 수 있어 영업자가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단장은 "초, 중, 고, 학원가 주변에서 유통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고나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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