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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주변 불법 주·정차 ‘성행’...단속 시급

기사입력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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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합동 단속 요원들이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시내 초, 중, 고등하교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등이 기승을 부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3월 개학을 맞아 단속을 실시, 위반행위 1만3,077건을 적발했으며 7월말 단속에서는 5,430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5월11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대비 3배 인상과 관련 실시한 단속에서 5,916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했다.

    시는 올해 3회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벌여 2만4,423건의 주·정차 위반을 적발했는데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 인상에도 여전히 위반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9월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25개 자치구, 경찰의 협조로 추진되며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에 집중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자치구가 65개조 160명의 단속반을 편성, 그동안 불법 주·정차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위주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은 등·하교시간대에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 관할 경찰서별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시·구·경찰 합동 단속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2년 연속 제로수준 유지와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고자 상시 단속을 실시, 위반 차량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안전한 등·하교 길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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