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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평촌 유흥가 방역수칙 위반 ‘여전’

기사입력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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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부지역 유흥주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 영업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조항욱 기자)

    경기 남부지역 유흥주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 영업을 일삼아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


    실제로 수원 인계동 A유흥주점은 5개 룸에서 손님 13명과 여성 접객원 9명, 종업원 2명 등 24명이 술을 먹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매출 내역을 분석, 해당 업소가 2020년 1월부터 14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 세무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안양 평촌 B유흥주점은 단속을 피하고자 문을 닫고 예약 손님만 받았는데 업소 입구에서 업주가 신분을 확인한 후 비상문을 통해 들여보내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업소 인근을 탐문하던 중 호객꾼이 단속 팀에게 다가오자 손님을 가장, 업소 내부로 들어가 집합금지를 위반한 채 유흥을 즐기는 손님과 접대부를 적발했다.

    단속팀은 업주 1명과 종업원 5명, 여성 접객원 5명, 손님 4명 등 15명에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했다. 이번에 단속된 불법 업소는 유흥업소 4개소, 노래연습장 7개소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형은 집합금지 위반 4개소, 22시 이후 영업 2건,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 5건 등이다. 적발된 인원은 업주 11명, 종업원은 23명, 손님은 35명이다.

    강은미 생활안전과장은 "형사처벌 외에도 영업 장부와 카드매출과 같은 증빙자료를 확보, 불법 수익금을 특정,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몰수와 추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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