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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긴 2명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 38분께 전남 여수 소호동 가덕도 앞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2대가 레저 활동 중 순찰하던 봉산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적발됐다.
이들 수상레저 활동자 A씨(40대)와 B씨(40대)는 이날 이순신 마리나에서 수상오토바이로 소호동 앞 가덕도 인근 해상까지 운항하며 수상레저 활동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 법에는 기상특보(풍랑, 태풍 등)가 주의보 이상 발효된 지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활동이 가능하다.
김영남 과장은 "수상레저 활동자는 레저 활동 지역에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 및 레저활동 시에 구명조끼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운항규칙(운항속도, 운항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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