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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7시 31분경 옹진군 덕적도 동방 해상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A호(승선원 6명)를 운항한 B씨(남, 40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출항이 통제된 상황에서 경비함정이 이동 중인 어선을 발견, 선장과 통화해 안전 해역으로 복귀를 계도하던 중 음주운항이 의심돼 순찰팀을 출동시켰다.
출동한 경비함정 311함 순찰팀은 해상에서 A호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1%를 확인하고 해사안전 법 음주운항 단속기준인 0.03%를 초과해 적발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인 만큼 코로나19의 영향과 관계없이 일제 단속 외에도 수시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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