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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선박 운항한 선장 해경에 ‘덜미’

기사입력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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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술을 먹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술을 먹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성남도 남동방 약 2.6㎞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혐의로 A호(승선원9명) 선장 B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경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운항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상순찰 중이던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출동한 해경은 A호를 발견,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해사안전 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해 적발했다.

    고용화 기획운영과장은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 과장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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