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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고 ‘핀테크’ 투자한 체납자 7명 덜미

기사입력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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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세금을 내지 않고 핀테크 투자에 나섰던 상습체납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돼 현금 등 은닉재산이 압류조치 됐다.


    경기도는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벌여 7명을 적발, 체납액 2억3,000만원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 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도는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 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조사는 대출 잔액 100억 이상인 7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 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P2P금융시장이 차 입자와 투자자에게 중 금리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대안적 투자 시장으로 자리 잡는 점에 주목해 선제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이 진화해 P2P금융 등이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체납자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적 주요 현상들에 주목하며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발굴‧시행해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P2P금융은 2015년 금융시장에 선보인 후 올해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시행되는 등 핀테크(기술+금융) 투자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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