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지역 외국 수산물 '국내산 둔갑' 여전

기사입력 2021.08.1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46393_1628721173.jpg
    ▲경기도 특사경이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위반업소 57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내에서 감성돔 등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가공업소 48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업소 5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57곳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 방사능 오염 수 방류로 소비자들의 일본산 기피 확산 및 국내산 보다 낮은 가격은 물론 판매자들의 원산지 관리 소홀 등으로 꼽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의정부시 A음식점은 외부와 메뉴판에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손님들에게 홍보했으나 수사결과 일본산 홍어를 조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양평군 소재 B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해 오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안양시 C음식점도 일본산 도미 97.2㎏과 중국산 감성돔 6.9㎏을 구입, 일본산 도미를 국내산·일본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중국산 감성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음식점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미 표시로 별도 적발된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음식점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참돔‧낙지 등 15개 어종이다.

    이에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모든 어종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점도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