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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술을 먹고 무면허로 수상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밤 0시5분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탄 혐의로 A씨(남성, 20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함덕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팀을 급파, 서쪽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 중인 A씨를 발견했다.
해경은 A씨를 육상으로 출수시킨 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확인한 결과 미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였다.
해경은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수상오토바이를 운항, 수상레저안전 법 제20조, 제21조 1항, 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 1항 위반 혐의로 A씨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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