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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아이스크림,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제조 업소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 통학로 주변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의 조리·판매 업소와 빵‧과자류 제조업소 등 60곳이다.
수사 사항은 식품제조 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생산 시설 및 식품 비위생적 관리, 원재료와 완제품 보관기준 미 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다.
아울러 어린이 기호식품 내 유해물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 검사도 병행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냉동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어린이 건강에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한 수사인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부정․불량식품은 즉시 압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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