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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17명 ‘적발‘

기사입력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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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룸에서 술을 먹던 업주, 여종업원, 손님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파주경찰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업주, 여종업원, 손님 등이 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파주경찰서는 경기 파주시 야당 역 일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여부 관련 파주시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17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반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의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제한과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유흥주점 8개소는 집합금지 적용 대상으로 휴업중인 상태고 노래연습장 10개소도 방역지침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며 영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금촌동 A룸 클럽이 영업 중인 것을 확인, 후문을 통해 업소 내로 진입, 4개 룸에서 술을 먹고 있는 업주, 여종업원, 손님 등 17명을 집합금지 위반으로 적발했다. 

    합동 단속반은 적발된 대상자 17명에 대해 신원확인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 받아 형사입건하고 파주시청 위생과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종현 생활안전과장은 "확진 자가 급증, 풍속업소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진행, 코로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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