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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사체 유기한 30대 ‘구속’

기사입력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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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노상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보행자를 충격, 도주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A씨(30대, 남)를 체포,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동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먹고 화물차를 운전, 귀가 중 B씨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 다음 날 사고 현장을 찾아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 사체를 농수로 쪽으로 밀어 유기한 혐의다.

    동부서는 ‘농수로에 사람이 죽어있다’는 신고를 접수, 사고 현장에 차량 잔재 물 등이 발견돼 인근 CCTV를 분석, 피의 차량이 사고지점에서 약 2km 떨어진 주택가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했다.

    동부서는 해당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 다시 나와 카센터 방향으로 진행한 것을 확인, 카센터에 맡겨진 차량과 사고현장 잔재물이 일치, 추궁 끝에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 체포했다.

    또 피의차량 블랙박스 SD카드 2점을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고 피해자 부검을 통해 사망추정 시간과 원인 등을 확인 중이다. A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두려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진 교통과장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 및 휴가철 급증하고 있는 음주 교통사고 예방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음주운전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 유흥가, 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 및 안전속도 5030 등 예방적 교통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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