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부당 감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4억 추징

기사입력 2021.08.0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46273_1628051064.jpg
    ▲김포시청 전경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당초 분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들이 김포시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장기동 지식산업센터 3곳에 취득세를 감면받고 입주한 342곳을 조사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 93곳을 적발, 감면받은 취득세 4억2천100만 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감면을 받고도 의무를 다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체들을 대상으로 감면 의무 사항을 홍보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다.

    또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 형 복합 건축물로 입주 업체는 지방세 감면 업종인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등 용도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감면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안에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민호 주무관은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했다”면서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