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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 게임기 수입·유통 업체 세관에 ‘덜미’

기사입력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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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본부세관에 압수된 불법 게임기 (사진=서울본부세관)

    중국산 불법 게임기 수만 점을 수입, 유통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저작권 침해 게임이 들어있는 콘솔게임기 4만여 점(시가 194억 상당)을 불법 수입, 유통한 4개 업체를 관세·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코로나로 게임시장이 특수를 누리고 레트로 열풍에 고전 게임 수요가 증가하자 불법 복제한 콘솔게임기를 수입, 판매해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 불법게임 제작자에게 단종 돼 유통되지 않는 게임이 담긴 콘솔게임기를 주문, 정품 게임기로 수입 신고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단속을 피하고자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또는 오픈마켓에서 불법 복제한 게임 명을 원작 게임과 다르게 게재해 정품 게임으로 위장,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와 관련 박부열 과장은 "단종 됐거나 생소한 이름의 게임을 담은 게임기는 불법 게임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품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고 구매해야 안전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 게임기 불법반입 통로를 엄격히 통제하고 저작권 침해 물품이 유통되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을 점검, 저작권자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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