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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화물차 버젓이 도로 활보...인천경찰, 단속 착수

기사입력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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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가 1,137명(35.9%)로 가장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찰청이 오는 10월31일까지 화물차 구조 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불법개조 화물차 등에 의한 사고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다.

    8월은 운송협회 등에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설정, 원상 복구 등을 유도하고 9월부터는 교통범죄수사팀, 교통안전계, 교통순찰대와 합동 단속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부착을 비롯해 화물 적재함 구조 변경 과적운행, 정비 불량차량 운행,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제, 과속 난폭운전 등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운전자뿐만 아니라 구조변경 정비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임욱성 교통과장은 "화물차 불법행위 등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힘쓰고 운전자들에게는 규정 준수와 감속운전을 유도,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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