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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징계절차 착수

기사입력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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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 결과가 주목된다.


    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A씨는 앞서 7월 10일 본인 가족을 비롯해 동생 가족 3명 등 7명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지침 상 부모를 포함 직계 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A씨 모임은 방계가족 7명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임 이후 A씨 동생은 1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A씨는 동생과 접촉한 사실 등이 있는 관계로 진단 검사를 한 결과 2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도는 2개 부서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 90여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다. 홍성덕 과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지침을 위반, 징계 요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승진 교육 중인 A씨를 중도 복귀시키고 8월 중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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