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불법 체류 40대 베트남 선원 해경에 '덜미'

기사입력 2021.07.3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46195_1627617945.jpg
    ▲해경이 불법체류 베트남인 선원을 체포, 연행하고 있다. (사진=여수해양경찰서)

    불법 체류 중이던 베트남인 선원이 해경에 붙잡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1시20분께 전남 고흥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자 A씨(남, 49세, 베트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외나로도 서방 해상을 순찰 중 새우조망 어선으로 보이는 B호가 자망조업 중인 것을 확인,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성별이 다른 승선원이 있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B호 승선원 명부에는 여성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A씨가 승선해 있어 신원을 조회한 결과 체류기간이 지난 것이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인계했다. 

    외국인이 불법으로 체류해 취업활동을 하거나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양종환 과장은 "불법체류 승선원과 해양종사 외국인을 불법 취업 시키는 고용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엄중 처벌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불법체류자를 총 85명(2019년 30명, 2020년 42명, 2021년 7월 현재 14명)을 검거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