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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부품 밀수입 12정 제조·소지한 A씨 ‘구속’

기사입력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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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받지 않은 총기 부품을 밀수입 권총, 소총 등으로 제조, 소지하다 경찰에 붙잡혀 압수된 총기류 (사진=인천국제공항경찰단)

    총기 부품을 밀수입 제조 및 소지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은 인천세관의 수사 의뢰를 받아 허가받지 않은 총기부품 등을 수입, 총기로 제조, 소지한 A씨를 검거,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0여 회에 걸쳐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기부품 및 총기관련 서적 등을 구입, 권총 7정, 소총 5정으로 제조해 소지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제조해 소지한 총기 12정 등을 압수하는 한편 국과수 감정결과 실제 총기와 동일한 성능을 갖고 있으나 사용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사이트에 대해 주한 외국공관을 통해 관련 사이트와 게시 글 차단 및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세관에도 통관 검색 강화를 요청했다.

    임경욱 수사과장은 "공항, 항만, 세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총기류 밀반입 경로 차단 및 단속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가받지 않고 총기부품 등을 수입, 제조, 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호기심이나 취미로 총기부품 등을 수입하면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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