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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로또 당첨번호 제공 6곳 경기도에 ‘덜미’

기사입력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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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로또 당첨번호를 제공한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업체들이 성행,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내에서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해 로또 당첨번호를 제공한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업체들이 성행, 각별한 주의가 촉구된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계약 해지 불가 및 불공정약관 적용 등 위법을 저지른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 소재 A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첨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등의 문구를 이용, 소비자들을 유인, 돈을 받고 당첨번호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A업체는 최근 당첨 번호를 제외하거나 특정 숫자를 포함하는 등 수학적 확률과 상관없이 번호를 추출한 것으로 밝혀져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6개 업체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변경) 미신고 등의 위법 사항이 확인돼 4,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3곳은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더욱 올라간 당첨 확률’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곳은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고가의 ‘정상가격’과 대폭 할인된 가격을 동시에 제시하는 한편 모든 소비자와 할인가격에 계약하는 등 허위 할인(광고)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 대상 업체 6곳 모두가 환불 불가는 물론 과다한 위약금 부담 등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으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이와 관련 조병래 공정경제과장은 "로또 당첨번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및 불공정약관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파악,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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