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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주점서 술 먹던 7명 ‘덜미’

기사입력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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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 대한 불법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 몰래 술을 먹던 사람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22일(목) 밤 10시경 안양시 소재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께 술을 먹던 여성접객원들과 고객 등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점검은 이재명 지사와 40명의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집합금지명령 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사업장 내부 단속 등으로 이뤄졌다. 

    이 지사와 단속팀이 사업장 내부에 진입했을 당시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과 손님 3명이 술을 먹고 있었다. 

    단속팀은 이 지사 지휘 아래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11시 30분경 단속을 마쳤다.

    이재명 지사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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